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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건전문변호사】 렌트비 -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이 인정될까요?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11:33

    안녕, 너희를 지키는 키다리 변호사 김윤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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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화재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 수리비 외에 수리기간의 렌트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 보험약관에는 대차비용(렌트비)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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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관상 기간 30일을 넘었을 경우 에인 정 대차 비용(대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교통 사건의 피해 차량 소유자 갑이 수리 때문에 피해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앞으로 피해 차량과 동종의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오토베 보험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동대문·서울 회사가 보험 약관의 대차 비용 지급 기준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차 비용을 지급한 사안 ​ 법원은 동대문·서울 회사는 '수리가 실제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대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15 아니며 15243판결 참조)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수리가 실제로 개시되었을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대차 기간에 해당하고, 대차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대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 약관의 대차 비용의 지불 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교통 사건 손해 배상과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보험 회사에 정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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